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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협회”라합니다)의 인터넷사이트(https://analysis.kiha21.or.kr/home.d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작업환경측정 시료 및 작업환경측정 외 분석(정성 및 정량 등))에 대하여 “협회”가 실시하는 분석에 관한 분석의뢰 신청 및 분석결과통보서 발급 등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협회”에 분석을 의뢰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신청이나 의뢰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반 “분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협회”가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협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변경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원” : “협회”에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ID)를 선정한 개인으로,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정보제공 서비스, 작업환경측정 분석 수탁 서비스 등 “협회”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및 “협회”가 운영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2. “이용자” :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3.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4. “비밀번호” : “회원”의 본인확인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5.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협회”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6. 계약해지 : "협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분석” : “협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화학적 분석 또는 검토를 말하며 작업환경측정 시료 분석과 작업환경측정 외 분석(정성 및 정량 등) 등을 포함한다.
8. “분석 신청” : 개인·단체·법인이 “협회”에 “분석”의 실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석수탁계약” : “회원”이 “협회”에 “분석”을 신청하고 “협회”에 소속된 분석사(이하 “분석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협회”와 신청인 사이에 체결되는 “분석” 실시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0. 시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측정방법 또는 그와 동등한 공인된 기관에서 명시된 측정 방법에 따라 포집된 시료와 그 외 정량 및 정성 등이 필요한 시료를 말한다.
11. “분석사” : “협회”에 소속된 분석사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항·화학·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중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 약관은 “협회”가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협회”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협회”가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등록한 전자 우편·문자·SMS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영업일 기준 7일 이내) 1)회원가입 승인 여부
2)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협회"는 “이용계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이용계약”신청자 본인의 실명이 아닌 경우
2)“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신청이용자가 3장 제12조에 의거, “이용계약”이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5.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있는 경우
3)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 1)여러분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2)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합니다. 단, 이름,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의 미변경 또는 허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협회”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회”는 인터넷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은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회”는 설비의 점검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의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기타 “협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이용자”의 게시

1.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협회”는 “협회”의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협회”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도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협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협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특정제품의 선전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인 경우
6)입력된 정보를 무단 개조하거나 타 “회원”의 “아이디(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7)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8)기타 관련법령이나 “협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지적재산권

1. “협회”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속합니다.
2. “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협회”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협회”는 불특정다수의 “회원”, 비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신청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협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협회”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협회”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개인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등 “협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원”은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영리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협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협회”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2)가명, 차명 등 “회원”의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해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3)“협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5)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
6)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7)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협회”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9)게시판에서 욕설, 비방 또는 음란한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10)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1)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분석수탁

제13조 분석수탁의 체결

1. “분석수탁계약”(이하 “수탁 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분석의뢰서”)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신청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전항의 신청 접수 체결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 합의나 “수탁 계약”은 효력이 없다.
3. 제1항의 신청 접수 체결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의 시료 제출, 제출된 시료의 보관, “분석”의 실시 등 행위가 있다고 하여 “수탁 계약”의 체결을 갈음하거나 “협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4. 제1항의 분석의뢰서에 기재된 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제27조 분석결과서의 발급에 기재된 사항 외에 “회원”이 “협회”의 “분석사”와 별도로 합의하였거나 “협회”의 “분석사”가 신청인에게 제시, 약정한 사항은 “수탁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수탁 계약”을 체결한 “회원” 외의 자에 대하여 “협회”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협회”의 분석 거절·철회 등

1.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 분석의뢰서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수탁 계약”의 체결에 불응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수탁 계약”이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란, 노사분규, 법령의 규제, 무역분쟁, 연구인력이나 재료확보의 어려움, 기계·설비의 고장, 화재 등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완료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분석”의 실시가 국가의 법령이나 “협회”의 내부 규정,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
3). 분석목적의 부당성 기타 “분석”을 실시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협회”가 “분석”을 실시할 기술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전항의 “수탁 계약” 철회 또는 기간 연장은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문자,메일,SMS 등)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거부·철회(해지) 또는 기간 연장이 “분석”의 기술적, 절차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조치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협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조 분석수탁 신청

1. “회원”은 분석수탁을 신청함에 있어 분석의뢰서에 아래 각 호의 사항들을 진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사항란을 사용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2) “분석”의 시행착오 또는 오류를 피하거나 시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석사”가 특별히 유의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
3) “협회” “분석사”의 건강, 보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시료의 보관 또는 “분석”에 필요한 사항
2. “회원”은 분석의뢰서에 기재한 사항이 진실함을 보증한다.
3. “회원”은 분석의뢰서에 기재한 사항에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이 있거나 그 기재를 누락·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분석”의 시행착오, “분석”비용의 증가, “분석”의 오류, “협회” “분석사”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16조 분석수탁의 해지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에 착수한 후라도 “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의 보조인이 “수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나 이 약관에 적용되는 “협회”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2) “회원”이 파산, 법정관리, 화의, 중요자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소송을 당하여 “협회”에 지급할 분석 수수료 등 분석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회원”은 “협회”가 분석에 착수하기 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 가능하다.
3. "회원"은 "협회"가 분석에 착수 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제5장 시험비용

제17조 “분석”비용의 종류와 산정

1. “회원”은 “분석”실시에 대한 대가로 “협회”에 분석 수수료를 지급한다.
2. 분석 수수료의 가액은 “협회”가 당해 분석의 항목, 복잡성·난이도, 소요시간, 인건비 등 물가수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제15조 제3항,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항 및 기타 “협회”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분석비용(수수료)이 증가한 경우 “협회”는 그 증가한 분석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분석”이 “협회”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분석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협회”는 분석 수수료 외에 “협회”가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분석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방법

1. 분석수수료는 분석의뢰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선 지급한다. 다만 “협회”는 “회원”과 사전에 분석수수료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당해 시험의 특성 기타 수수료의 가액을 미리 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석”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분석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출장비는 “협회”의 청구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신청인에게 분석비용(수수료)을 선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4. 일체의 분석비용(수수료)은 대한민국의 원화로 표시된 현금, 카드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제19조 분석수수료의 담보

1.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분석수수료를 완제 받지 못한 경우 “분석”의 실시, 분석결과통보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2. “협회”는 분석수수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회원”이 “분석”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회”에 제공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2) “회원”이 분석의 실시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3. 유치권이 미치는 전항의 물건은 그 소유권이 “회원”에게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협회”는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이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물건을 즉시 폐기하거나 시중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원”이 이 약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협회”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할 모든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20조 분석수수료의 정산 및 환불

1.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분석”실시가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분석수수료의 정산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분석”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반환
2) “분석”에 착수한 경우 : 환불 불가
2. 제18조 제1항 단서, 제3항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게 할 경우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전항을 준용한다.
3. 제16조에서 정한 “협회” 또는 “회원”의 “수탁 계약” 해지에 의한 시험 중단의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4.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철회에 의하여 “분석” 착수 전에 “수탁 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분석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출장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본 조에 따른 분석수수료의 정산 및 환불 의무는 “회원”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6장 분석의 실시

제21조 분석의 실시

1. 분석은 “협회”분석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회원”이 특정 분석절차와 시기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적절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회원”이 특정 분석방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면 "협회" 내부 “분석”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회원”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회원”은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회원”이 전항의 “분석”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협회”는 전적으로 “협회”의 판단에 따라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경우 또는 “회원”이 시험방법의 선택을 “협회”의 재량에 위임한 경우, “회원”은 “분석”방법의 선정과 관련하여 “협회”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2조 “분석”의 중단, 보류

1. “협회”는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분석”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2. 전항의 “분석” 중단, 보류가 장기화되어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 또는 “협회”가 “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시료 등의 제공

1. “회원”은 “협회”에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 “분석”의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분석”의 시행착오, “분석”비용의 증가, “분석”의 오류, “협회” “분석사” 대한 위해, 건강침해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3. “회원”은 제공하는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에 대하여 “협회”의 “분석” 실시, 유치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권리 주장이나 법적 장애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제24조 시료 제공·채취의 요구

1. “협회”는 “회원”에게 “분석”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공시료 포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은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이미 “시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3. “협회”는 제1항의 시료를 요구함에 있어 “협회”가 정하는 유량, 방식(시료채취 방법, 공시료 등)에 의한 시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분석”을 위하여 “회원”이 “협회”에 제공하거나 “협회”가 분석하고 남은 것으로서 “협회”가 보관하는 “시료”, 물건은 “회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회”의 소유에 속한다.

제25조 “시료”의 처분·폐기

1. “분석”실시로 파손·소멸되지 않은 “시료”는 “회원”이 기타 권리자의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결과통보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협회”가 파쇄·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분석수탁 신청 전 별도로 보관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경우 “협회”와 협의하도록 한다.)
2. “협회”는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부패, 오염, 파손 등의 사유로 보관이 어렵거나 건강·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전항들에 따라 “시료” 기타 물건을 폐기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고 비용의 과다가 물건의 본래적 특성이나 하자, 기타 “협회”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 파과 및 오염 시료

1. 파과, 시료의 오염 등으로 결과처리된 분석비용의 지급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귀책사유가 “협회”에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분석결과의 통보

제27조 분석결과통보서의 발급

1. 분석결과통보서는 “협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정본 1부로 발급된다.
2. 분석결과는 접수 후 “분석”이 실시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3. 본 조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분석결과통보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협회”의 분석결과통보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분석결과통보서는 영업일 기준 2주 이내로 발송하며, 지연 발생 시 문자·카카오톡·메일 등으로 지연 사유에 대해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제28조 분석결과통보서의 사용 제한

1. “회원”은 “협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분석결과통보서를 공개·사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을 통한 보도(공표) 또는 홍보(광고)
2) 상품의 판촉용 광고, 홍보 활동에의 이용
3) 각종 제조자 단체, 소비자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제공
2. 전항의 공개·사용·제공 금지는 분석결과통보서의 전재 외에 일부 게재(설명), 요약 게재(설명), 사진 또는 영상의 현출 등 방식으로 공개·사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분석결과서통보가 “회원”에 의하여 소송, 중재, 화해 등 분쟁 절차에서 증거나 관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협회”가 발급한 분석결과통보서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또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지며 “회원”이 위 용도를 넘어 사업 목적 기타 대외용도로 사용할 경우 “협회”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결과통보서의 기재사항의 의의

1. 분석결과통보서에 분석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그 “분석”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된다.
2. 분석결과통보서의 그 어떠한 기재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1) “시료”를 채취 한 후 “협회”로 시료를 발송하기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시료”가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규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한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라는 점
3. 분석결과통보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 “분석사”가 “회원”의 대리인, 보조자 기타 이해당사자로 삼거나 그 밖에 “회원”과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협회” “분석사”를 관련시킬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4. 분석결과통보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의미를 넘어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5. “협회”, “협회”의 “분석사”가 분석결과통보서 외의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인, 기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분석결과통보서 역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6. 제1항의 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분석결과통보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다.

제8장 책임과 손해배상

제30조 안전사고

1. “분석”을 위하여 제공 또는 채취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또는 물건 자체에서 도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위험은 “회원”의 책임에 속한다.
2. “분석”을 실시하거나 “분석”을 위하여 시료채취 등 준비 행위를 하던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전항의 위험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확증이 없고, “협회” “분석사”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태만이 개입된 것이 아닌 한 “회원”은 사고로 인하여 “협회” “분석사”가 입은 손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사고로 인하여 “협회”의 “분석사”에게 적법하게 보상한 금원에 대하여도 “회원”은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31조 “시료” 및 제품의 파손

1. “회원”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이 “분석”의 실시 기타 준비행위 중에 파손, 망실된 경우 그것이 “분석사”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분석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전항에서 “분석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파손•망실된 당해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의 취득원가(수입품의 경우 송장가격) 또는 지불된 분석수수료의 3배 중 적은 금액으로 국한한다.

제32조 “분석”의 오류에 따른 책임

1.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통보서의 분석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그 분석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되고 제2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표시·보증하지 아니하므로, “협회”의 귀책사유에 의한 “분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회원” 또는 제3자가 분석결과통보서의 기재사항을 제29조 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보증하는 취지 그 밖에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넘는 취지로 인식·간주·이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회원”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회원” 또는 제3자가 그와 같은 취지로 인식·간주·이용하여 이루어진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제15조 제3항, 제20조 제3항, 제22조 제2항 등 시험의 오류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분석사”는 “분석”의 오류에 따른 직·간접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전항은 “협회” “분석사”가 발급한 분석결과통보서 기타 “분석”결과를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임 배제가 분석결과통보서 기타 “협회”의 분석 결과는 제29조 제1항의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는 점 및 “분석”은 언제나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는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회원”은 “분석”의 오류, 시험성적서 기재의 부실 등을 사유로 분석수수료 등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3조 구상

“분석”의 오류가 제1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기타 “회원”의 부주의나 과실,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분석결과통보서의 무단 사용 기타 이 약관 규정의 위배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회원”은 “협회”가 “분석”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행한 보상금, 배상금 기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34조 손해배상

1. “협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협회”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협회” 및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5조 면책

1. “협회”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바이러스 등 이 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협회” 시스템의 작동불능 기타 “협회”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협회”는 그 로 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2.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협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의 서비스를 매개로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협회”는 “협회”의 연결 사이트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결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도 “협회”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6조 그 밖의 법적 책임

1.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협회” “분석사”, 기타 “협회”직원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책임은 “협회”, “협회” “분석사” 기타 “협회”직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면책한다.
2. “회원”이 “협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협회”에 책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상충하는 법령 또는 법규와 관계없이 본 서비스의 이 용 또는 약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및 소송은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9장 약관의 효력, 해석, 분쟁 해결 등

제37조 약관의 적용과 효력

1. 이 약관 또는 분석수탁의뢰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협회”의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된다.
2. “협회”의 “분석사”와 신청인 사이의 그 어떤 합의와 계약으로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약관의 배제는 오로지 "협회" 회장 명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3.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4.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수정하는 특별약관, 서면 합의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38조 준거법·언어

1. 이 약관 및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협약·협정 기타 “협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일체의 서면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어로 체결·작성되어야 한다.
2. 전항의 약관·계약·협약·협정·서면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한국의 법령이나 판례·상관습을 준거로 한다.
3. 제1항의 약관·계약·협약·협정·서면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되는 경우에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배하여 외국법 및 외국어를 준거법 또는 언어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39조 분쟁의 해결절차 및 관할

1. 이 약관 또는 약관이 적용되는 분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은 1차로 당사자간의 조정, 중재, 화해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2. 전항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0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40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제의 절차

1. “협회”는 “회원”이 제3장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회원”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회”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 합니다.
5. “협회”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41조 서비스 계약의 해지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홈페이지의 Q&A(별도 양식없음)에서 정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회원”의 정지 신청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협회”는 “회원”이 제3장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를 거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정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하여 “협회”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서비스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정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전항에 의해 정지 처리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기간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탈퇴의 경우 해당 "회원"의 모든 자료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 의무가 없는 한 즉시 파기되며 오프라인 상에 보존된 서류도 동일한 방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단, 제3장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탈퇴처리된 "회원"의 재가입 요청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해 회원탈퇴 후 일정기간(5년) 동안 회원정보(계약 또는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등)를 보관합니다.

11장 “협회”의 사회적 책무

제 42조 "협회"의 보안관리

1. “협회”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단, “회원”이 게시판이나 e-mail, 채팅 등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당해 개인이 부담하며 “협회”는 이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협회”는 산업보건의 요람으로서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극가산업발전에 공허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의 본 책무 이행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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